부신피질암종 치료제 '리소드렌정'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2021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 결과 비엘엔에이치의 ’리소드렌정500mg(미토테인)'이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리소드렌정은 수술이 불가능한 기능성 및 비기능성 부신피질암종 치료제로 사용된다.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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