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진 음식과 과식으로 소화기 질환 등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설 명절 연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안전정보는 무엇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 명절을 맞아 의약품,의료기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방법 등을 안내했다.

코로나19가 겹친 요즘같은 설 명절 등의 긴 연휴에는 의료제품 안전 정보를 상식적으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 

소화제 및 설사약, 어린이 해열제, 두드러기약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의료기기 올바른 구매요령,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이용 시 방역수칙 등이 기본이다.

◇설사에 먹는 수렴ㆍ흡착제 약, 공복에 복용을

명절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식을 피해야 한다. 과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생길 때 복용하는 소화제는 음식물을 분해하여 소화하기 쉽게 돕는  ‘판크레아틴’, ‘디아스타제’ 등 소화 효소제, 복부 팽만감을 개선하는  ‘시메티콘’ 등 가스제거제,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하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 등이 있다.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는 ‘소화효소제’와 ‘가스제거제’ 등이 있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하며, 일정 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사 또는 묽은 변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복용 할 수 있는 지사제(설사약)에는 장운동 억제제, 수렴ㆍ흡착제 등이 있다.

장운동 억제제는 장의 연동운동을 감소시켜 설사를 멈추게 하는데, 만약 설사와 함께 발열, 혈변, 심한 복통 등의 증상도 있다면 감염성 설사로 의심되므로 지사제를 복용하지 말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수렴ㆍ흡착제는 장내 독성물질이나 세균 등을 장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설사를 멈추게 하는데, 이 약은 공복에 복용해야 하고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는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사약은 제품마다 복용 연령이나 투여 간격 등이 달라 제품의 용법ㆍ용량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복용해야 한다.

24개월 이하 영ㆍ유아 해열제 복용 의사 진료따라야

어린이가 열이 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는 경우 해열제를 복용할 수 있다.

어린이 해열제는 주로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또는 덱시부프로펜)’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반드시 제품 설명서의 용법ㆍ용량에 따라 체중ㆍ연령에 맞게 정확한 양을 복용해야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체중ㆍ연령에 맞지 않게 많은 양을 복용할 경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하루 최대복용량(400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부프로펜’은 위를 자극하거나 신장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어 토하거나 설사 등 탈수 위험이 있는 경우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24개월 이하 영ㆍ유아가 감기에 걸리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에 따라서 감기약을 복용해야 하며 부득이 감기약을 먹었다면 보호자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 "두드러기약, 5~6일 투여해도 호전안되면 사용 중지"

음식을 먹은 후 가려우면서 피부가 붉거나 부풀어 오르는 두드러기가 발생하면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을 사용할 수 있는데, 주로 ‘항히스타민제’가 사용된다.

먹는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졸음ㆍ진정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으로, 자동차 운전 등 위험할 수 있는 기계조작 등을 주의해야 하며 6세 이하의 아이가 먹어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약사와 상의 후 연령에 맞는 약을 복용해야 한다.

 바르는 약은 상처가 있는 곳을 피해 바르고 눈에 들어가면 즉시 물로 씻어내야 하며, 5~6일간 투여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허가ㆍ신고 제품인지 확인해야

 설 명절 의료기기를 선물하려는 경우 업체명, 허가번호 등 제품 표시사항에서 의료기기로 허가ㆍ인증ㆍ신고된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허가 내용과 다른 성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ㆍ과대 광고 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테면,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 저주파자극기를 혈당ㆍ고지혈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이다.

아울러 해외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수입허가ㆍ인증을 받아야 국내 유통이 가능하며, 해외직구 의료기기로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기 수입허가ㆍ인증이 면제되는 경우 ▲진단서 등을 첨부한 자가사용 의료기기 ▲견본용ㆍ시험용ㆍ연구용ㆍ구호용 등의 의료기기 ▲긴급도입필요 의료기기 등이다.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문 가급적 자제해야

설 명절 동안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으나 방문할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출입 시 손 소독과 발열 체크 ▲체험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 ▲의료기기 만진 후 손 소독 ▲체험방 내에서 음식물 섭취나 큰소리의 대화 자제 ▲체험ㆍ대기ㆍ이동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거리 두기 등이다.

 또한 귀가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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