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급여환수 계약이 3월 15일까지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에 협상종료일 2월10일로 정했으나 협상 계약 제약사들이 없어 한달간 계약 기한을 연기하도록 명령했다.

복지부는 협상종료일인 2월 10일까지 건보공단 급여환수 계약에 합의한 제약사가 없어 한달 간 급여환수 협상명령 연장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콜린 성분 의약품 129개 제약사, 227개 품목에 대한  급여환수 요양급여계약을 이날까지 종료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 가운데 56개 제약사가 복지부 장관과 건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환수 협상명령 및 통보 취소 관련 집행정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고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건보공단과 관련 제약사들 간 협상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따라 건보공단은 앞으로 한달간 관련 제약사들과 다시 협상을 벌이게 됐다.

제약사들은 3월15일까지 건보공단과 '(콜린의)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의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보공단에 반환한다'는데 '합의',또는 '결렬'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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