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된다. 또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치매정보시스템 및 치매실태조사 근거 신설, 중앙치매센터 법정위탁기관 명시 등 올해 6월 30일 시행 예정인 '치매관리법'에서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내 역량이 뛰어난 법인이 치매 공공 후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치매 환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치매공공후견법인)의 지정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한다. 또 치매 공공 후견 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인의 인정요건(법인ㆍ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후견인으로서의 법인의 전문성을 확보토록 한다.

이와 함께 치매 관련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치매 등록통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중앙치매센터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3년 간의 위탁기간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을 환자 치료 역량을 갖춘 준정부기관ㆍ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하여 확대한다.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에 기존의 신경과ㆍ신경외과ㆍ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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