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등 치료재료들에 대한 급여 기준이 신설, 적용된다.

복지부는 16일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흡수성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NASOPORE) ▲합성거즈 드레싱류에 대해 급여 기준을 신설하고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의 급여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항목들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는 체내에 삽입된 카테터, 튜브 등을 인체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수술 및 시술 후 배액관, 중심정맥관, 경막외 카테터, 유치도뇨관 고정하는 경우 ▲중심정맥관 고정(CHG함유 필름형) ▲정맥내 유지침, 말초동맥카테터 삽입 ▲비위관 고정하는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와 ‘배액관 고정장치’를 동일 배액관에 동시 사용한 경우 1종만 인정한다.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는 기기 등을 이용해 천자부위를 지혈하는데 쓰인다. 대퇴(기기형, 밴드형), 요골(기기형, 밴드형), 패드형, 밴드형, 반창고형 등에 급여가 적용되며 동일 천자 부위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1개만 인정된다.

또 흡수성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는 비강 및 부비동에 삽입해 지혈 및 유착 방지에 사용된다. 급여는 부비동 수술, 비중격교정술 또는 비중격성형술, 하비갑개 절제술 또는 점막하 절제술, 비용적출술, 상악동근치수술, 비출혈지혈법, 비내누낭비강문합술,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 안면골 골절수술, 비강, 부비동 악성 및 양성종양적출술, 비인강 악성 및 양성종양적출술에 사용될 경우 급여가 적용되고 본인 부담률을 80%다.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상처 흡창면이 합성섬유, 부직포, 화이버패드 등의 재질로 은이나 기타 조성액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을 말하며 흡수 및 창상보호에 사용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이밖에 ‘은 함유 이외’드레싱류는 급여기준을 변경했다.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CAVITY TYPE)에도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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