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의 피임약 ’야로즈정‘(드로스피레논ㆍ에티닐에스트라디올)이 식약처로부터 제네릭 품목허가를 받으며 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던 바이엘코리아의 '야즈정'과 경쟁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의 국내 의약품 승인현황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전문의약품 야로즈정을 허가 받았다.

식약처는 야로즈정을 피임법으로서 경구피임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성에서 월경전불쾌장애 증상의 치료와 피임을 위해 경구피임약을 사용하려는 피임에 금기가 아닌 14세 이상의 초경후 여성의 중등도 여드름(acne vulgaris) 치료제로 허가 했다. 또 피임법으로서 경구피임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성에서 월경곤란증의 치료제로도 승인을 했다.

이번 허가는 지난달 28일 식약처가 국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존속기간 만료’나 ‘무효’ 등 식약처에 등재된 특허권이 소멸한 528개 의약품 중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301개 의약품 목록에 포함된 약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말까지 특허목록에 등재된 1843개 의약품의 특허권 2850건을 분석해, 특허권이 모두 소멸한 528개 품목 중 제네릭 허가가 없는 301개 품목을 선별했다.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품목은 ’야즈정‘ 등 12개사 29개 품목이며 ’고덱스캡슐‘(셀트리온제약)과 ’아토젯정‘(한국엠에스디)은 제조ㆍ수입 품목 중 지난해 가장 큰 생산ㆍ수입실적을 기록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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