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의 경제적 지출보고서 의무 법제화가 초읽기에 들어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제약사들에게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경제적 제출 보고서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중소제약사들에 영업을 위탁한 CSO에까지 경제적 지출보고서 의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ㆍ정춘숙ㆍ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약품 판매촉진 대행사(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핵심으로 한 약사법 개정안 병합심사 검토보고를 끝냈다.

해당 법안은 제약사가 CSO 등을 통해 의ㆍ약사에 우회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막고 있다. 또한 제약사와 CSO가 지출보고서 작성 후 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전문의원실은 지출보고서 온라인 공개와 관련해 제약사ㆍCSO, 의사ㆍ의료기관 개설자ㆍ약사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투명성 확보 취지와 기본권 제한 간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CSO 지출보고서 의무 법제화에 대해 긍정적이다. 다만 온라인 공개는 공개 정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해외 입법사례를 들어 일정기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CSO 경제적 지출보고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은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의약품도소매 형태로 사업하는 공식 영업대행사는 20여곳이지만, 국내 2000여곳이 넘는 중소업체들이 CSO 역할을 병행하고 있어 여전히 리베이트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1인 사업자 형태로 CSO 활동을 하는 것도 3000여곳에 달해 CSO가 리베이트 전달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와 국회가 이번에 약사법 개정안으로 CSO와 종사자들까지 경제적 제출 보고서를 의무화함으로써 리베이트를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법안 통과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CSO까지 의무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에 대한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련 처분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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