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 고지혈증 복합제 '아토젯'(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ㆍ사진) 제네릭 35개 품목이 하루에 무더기로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국내 12개 제약사가 신청한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성분 복합제를 승인했다.

승인을 받은 제품은 유한양행의 ‘아토바미브정’, 건일제약의 ‘듀오피토정’, 동구바이오제약의 ‘제트스탄정’, 에이프로젠제약의 ‘아젯탐정’, 보령바이오파마의 ‘리피아젯정’, 진양제약의 ‘진토젯정’, 다산제약의 ‘브이토젯정’, 서울제약의 ‘듀토르정’, 일동제약의 ‘아토미브정’, 제일약품의 ‘리피토플러스정’, 지엘파마의 ‘지엘젯정’ 등은 용량별 3품목씩 허가받았으며 위더스제약의 ‘아바젯정’은 2품목을 허가받았다. 이 중 건일제약의 듀오피토정만 동구바이오제약이 수탁 생산하며 나머지는 자체 생산한다.

아토젯 제네릭은 지난달 종근당이 수탁 생산하는 품목들이 일제히 허가된 바 있다. 국내 22개사 총 66품목이 허가받았는데 이번 35품목까지 더해 101품목이 됐다.

계단형 약가제도에 따라 뒤늦게 허가된 제네릭 품목들은 더 낮은 약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계단식 약가제도에 따라 등재 순서대로 20품목까지는 ▲자체 생동시험과 원료의약품 사용 등 2가지 기준요건 모두 총족 시 오리지널 대비 53.55% ▲1개 미충족시 45.52% ▲2개 미충족시 38.69%의 약가를 받게 된다. 21개 등재 제네릭부터는 최저가의 85%에서 결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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