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게 밝혀졌다면 중대한 결함"이라면서 "원고는 (인보사의) 안정성을 의심할만한 데이터를 충분히 알았지만, 피고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주목을 끈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식약처가 2019년 품목허가를 취소하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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