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은행엽엑스,비티스비니페라 등 5개 성분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자료제출 기한이 마감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티스비니페라, 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5개 성분 의약품들을 가진 제약사들에게 19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심평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 성분들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평가하게 된다.

최근 유유제약과 위더스제약이 은행엽엑스 주사제 타나민주와 트나민주를 자진 취하했는데,앞으로 평가과정에서 대부분 제제의 의약품들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5개 성분은 A8 국가 중 1개국 이하로 급여등재 돼 있고 주요 선진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자료제출 기한이 끝나면서 앞으로 심평원 사후평가소위원회 및 약평위 급여적정성 평가, 해당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재검토, 건정심 보고를 거쳐 3분기까지 급여재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제약사들이 이들 성분 의약품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할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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