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불법 유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안전하게 미프진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내년 1월 1일부터 낙태(임신중지)는 더 이상 죄가 아니지만 자연유산유도제인 미프진(성분명 mifepristone)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의 경로로 약을 구하고 있다"면서 "임신중지가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도 아닌 이상한 현실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임신중지는 병원에서의 수술뿐"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건약은 "미프진을 둘러싼 눈치싸움 속에 여성의 권리는 외면받고 있고, 여성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프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임신 중단을 위해 시술이 아닌 약물의 사용을 원하고 있다"며 "최근 보도에도 특정 한 사이트에서만 미프진 구매 신청 접수 건수가 지난 45일간 95건에 달했다. 미프진 ‘직구’ 접근 사이트들의 존재를 미루어 미프진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건약은 "낙태죄가 폐지되었지만, 임신중지를 위해 사용하는 미프진은 많은 여성들이 음지에서 사용함으로서 많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의약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어렵다"면서 "규제당국이 검증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약물 용량, 적합한 부형제는 물론 주성분조차 보증할 수 없다. 게다가 불법 구매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또 다른 처벌 위험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법 유통을 막는다는 이유로 미프진의 온라인 거래를 막는게 능사가 아니다. 이제는 민간제약사의 미프진 품목허가만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약사들은 미프진 정식품목허가 자체로 ‘낙태약 판매 회사’라는 낙인에 대해 우려할 수 있는데, 민간 제약사의 허가 신청을 기다리기보다, WHO(국제보건기구)가 지정하는 필수의약품인 미프진을 공적 공급망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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