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골수종 치료제 '닌라로캡슐'(익사조밉)와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되는 노바티스의 신경내분비암 치료제 '루타테라주'(루테튬 옥소도트레오타이드)가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또 노바티스의 황반변성 치료제 '비오뷰'(브롤루시주맙)'는 오는 4월 1일부터 급여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흉부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약 등재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아래 그래픽 참조>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신약 등재=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위해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닌라로캡슐' 2.3,3,4mg(3개 품목)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1개 품목) ▲위장관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 '루타테라주'(1개 품목) 등 3개 의약품(5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닌라로캡슐 2.3,3,4mg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5000만원이었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50만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287만원이 들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9만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내려간다. 

루타테라주도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8800만원이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440만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떨어진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닌라로캡슐과 루타테라주는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흉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2021년 4월부터 흉부(유방ㆍ액와부와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복지부는 유방이나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유방ㆍ액와부 초음파와 흉막이나 흉벽 등 부위의 질환 또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방ㆍ액와부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유방ㆍ액와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이지만 그간에는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되었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4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 및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관찰 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80%)한다.

다만,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검사결과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진단 시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단발성 골절은 ‘단순초음파II’로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유방ㆍ액와부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 원(의원)~17만6000원(상급종합) 수준으로 이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였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3만1357원(의원)~6만2556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경감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9000원(의원)~14만3000원(상급종합) 수준이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1687원(의원)~4만3267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경감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약 260만명~33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이나 유두종 등 유방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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