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4일 허가 취소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코어톡스주’에 대해 국가출하를 승인했다.

메디톡스가 올들어 자사의 톡신제제 제품을 국가출하승인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회사는 새로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ㆍ코어톡스주 등 3개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품이 지난해11월 국가출하승인없이 국내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판매금지ㆍ허가취소 명령을 내렸다.

이에 메디톡스는 수출용 의약품은 국가출하 승인제품에 해당되지 않아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며 대전지방법원에 허가취소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다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약처가 이번에 메디톡스의 톡신 제품을 국가출하승인해줘 새로 생산되는 이 회사의 제품은 국내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배경은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중국 밀반입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메디톡스는 A도매업체를 통해 중국에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메디톡신을 수출했는데,일부 제품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양사 간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식약처가 이에대한 제재에 나서고 있는 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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