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최근 美 ITC(국제무역위원회) 협의 이후 경영정상화에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허가받지 않은 보툴리눔톡신 원액 사용, 허위 서류작성, 국가출하승인 없이 해외 수출 등으로 메디톡신, 코어톡스, 이노톡스 등 메디톡스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했다. 이에대해 메디톡스는 법원을 통해 품목허가 취소 등의 집행정지를 끌어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품목취소, 대웅제약과의 갈등으로 예년보다 매출이 반토막나고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는 등 초토화됐다. 영업이익이 매출의 절반을 넘던 초우량 중소제약사가 하루아침에 나락에 빠진 것이다. 

메디톡스가 2016년부터 한 도매업체와 불거진 법적 갈등은 급기야 메디톡스와 식약처 간 법정 다툼으로 증폭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식약처 중조단이 메디톡스를 덮쳤다. 

메디톡스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업계에선 본안 소송을 앞두고 메디톡스 주요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관련 증거 확보 차원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메디톡스를 '길들이기' 위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식약처는 도매상에 판매한 보톡스 제품을 내수용으로 보고 국가출하승인 대상으로 판단한 반면, 메디톡스는 관련 제품이 수출용으로 식약처가 이를 국내판매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팽팽이 맞서고 있다.

식약처 품목 허가 취소에 법원의 허가취소 명령으로 이어지면서 양측은 현재 본안 소송에 들어갔다.

업계에선 이번 식약처 압수수색에 대해 여러 분석을 하고 있다.

대웅제약과 수년째 '균주 전쟁'을 벌여온 메디톡스는 최근 美ITC 판결에 이어 미국 파트너사들 간 '나보타 협상' 타결을 이뤘다. 

앞서 양사의 '균주 전쟁'에 보건당국 등이 여러차례 물밑 협상의 중재를 섰으나 무위로 돌아갔다는 후문이다. 여기서 식약처와 '관계'가 틀어졌다는 해석이다.

업계에선 인ㆍ허가 기관인 식약처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전쟁'이 껄끄러웠을 것이란 관측을 하고 있다.

문제의 균주로 국내에서 톡신 제제의 인ㆍ허가를 내준 식약처가 '균주 도용은 영업비밀은 아니다'라는 최근 ITC의 판결에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않고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었는데, 식약처가 메디톡스만 집중 '타킷'으로 삼는 것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전쟁'에서 일부 국내 제품의 인ㆍ허가 책임론도 의식한 게 아니겠나"라면서 "(협상에) 고집불통인 메디톡스가 식약처의 '괘씸죄'에 걸린 것처럼 비쳐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약사들은 중국 수출 관행과 관련해 할 말이 많지만, 식약처를 상대로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메디톡스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대부분 톡신 제품 업체들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삼성동 메디톡스 본사 전경.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