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도 '건강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또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 급여 기준금액도 평균 22.8%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26일 개정 공포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그간 가입이 유예되어온 외국인 유학생을 건강보험 당연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 급여는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넓적다리 의지 소켓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외에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하여 의지ㆍ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가입이 유예되어 온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그 외 일반연수(D-4)는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 보장수준과 건강보험의 형평성 제고가 기대되며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합리적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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