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아제약의 피부질환치료제  '삼아리도멕스 연고' 등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0.3%' 성분 제제 전 품목'이 2일자로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삼아리도멕스연고ㆍ리도멕스크림(사진)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조정했다.

식약처는 삼아제약의 분류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동일성분 제제를 전문의약품으로 전환조치했다.

동일성분 크림과 로션 등 16품목이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됨으로써 이 제품들은 2일(오늘)부터 의사 처방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0.3%' 성분 제품은 삼아리도멕스크림을 비롯해 안국약품 보송크림,바이넥스 프레솔연고,우리들제약 푸레디크림,태극제약 베로아크림, 에이프로젠제약 푸른솔크림, 알리코제약 스몰크림,오스틴제약 메가소프크림, 씨엠제약 유프레드크림, 시어스제약 피앤프로크림, 바스칸바이오제약 바르나오크림,라이트팜텍 유라미크림, 더유제약 도렉스크림, 비보존제약 도솔론크림,시믹씨엠오코리아 리도메디크림 등 16개사의 16개제품이다.

이들 동일성분 크림과 로션 등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2일부터 의사 처방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삼아제약 관계자는 "리도멕스 0.3% 제품의 경우 3월부터 전문의약품으로 일선 약국 등에 공급될 예정"이라며

업계는 "이번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0.3%' 성분 제제의 전문약 전환으로 무분별한 사용에서 벗어나 효능과 안전성이 더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제약사들은 전문약 전환에 따른 매출 상승도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삼아제약이 제기한 '의약품 분류조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삼아제약의 손을 들어줘 '리도맥스'와 동일성분인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0.3%' 제제들이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법적 판단이 마련됐다.

식약처는 그간 '리도맥스' 동일성분 제제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조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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