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국대학교 병원 등 22곳을 제1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임상 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임상 연구를 실시 할 수 있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임상 연구 실시를 위한 표준작업 지침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 필수 인력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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