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재평가 대상인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등 5개 성분 제제 제품을 갖고 있는 98개 제약사 가운데 80여개가 임상적 유용성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19일까지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를 비롯,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157개 제품을 보유한 98개 제약사에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이들 제약사의 해당 제품 연 평균 급여청구액은 1661억원에 달한다.

5개 성분 중 대표 제품은 한림제약의 엔테론정, 아주약품의 안탁스캡슐, 종근당의 이모튼캡슐, 유유제약의 타나민정과 타나민주, 국제약품의 타겐에프연질캡슐, 부광약품의 레가론캡슐이다.

이 가운데 자료 제출 마감을 앞두고 유유제약의 타나민주,위더스제약의 트니민주가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5개 성분에 대한 급여재평가는 상반기에 진행된다.

올 3분기 안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급여 재결정 여부가 결정되는데 상당수 해당 약제들의 급여탈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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