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시행 17년 만에 ‘우수한약’에 대한 관리 규정이 신설됐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정부는 한약의 적정한 품질 관리를 비롯, 우수한약과 우수한약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한의약육성법에서는 우수한약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행할 규정이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표했다.

신설된 규정에서는 우수한약과 우수한약재는 물론, 한약재, 한약, 규격품, 우수한약 사업단에 대해 명시했다. 우수한약은 안전성이 우수한 유기농ㆍ무농약 한약재를 원료로 한약재 제조소가 규격품으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약 등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우수한약을 납품받아 사용하는 한의 의료기관은 우수한약 사용자로 표기된다. 우수한약재의 재배와 우수한약의 제조ㆍ유통 기준 및 표시 등과 관련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복지부장관은 연도별 우수한약 사업계획 수립 및 우수한약과 관련한 심사와 현장 조사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당연직과 민간위원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우수한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심의회 위원장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며, 민관에서 추천된 사람이 2년 동안 위원으로 할동할 수 있다. 심의회는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한약을 공급ㆍ사용하는 우수한약 사업단장은 우수한약 사업신청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하고, 위원장은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심의회에 상정해 사업계획서의 충실성과 실행 가능성, 사업단 구성의 적정성, 한의약 산업 발전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사업 승인 여부 및 지원 방안 등을 정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우수한약 등의 생산, 제조, 소비, 정보화,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반면 일정조건을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우수한약 사업승인 취소를 비롯해 보조한 예산 등 반환, 사업단 우수한약 즉시 회수 및 폐기 등 조치를 하게 된다.

우수한약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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