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한나라당 원희목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것은 우리 제약산업도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신약연구개발,연구생산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세감면혜택,국제 제협력활동 등도 지원한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우리 제약산업도 비로소 국가적인 지원과 육성의 제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길을 터놓은 것이다.

‘제약산업 특별법‘으로 우리제약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국가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낸 것은 그만큼 우리제약산업이 갖는 비중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국내 제약산업은 그동안 영세성을 벗지 못했다. 정부 지원보다는 규제와 간섭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전자,자동차,조선,철강이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국내 제약산업은 아직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안방호랑이’에 머물러왔다.

국내 제약·생명산업이 장차 우리의 먹거리,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제약사들이 날개를 펴고 마음껏 활개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과 여건은 부족했던 것이다.

이제 ‘제약산업 특별법’으로 제약업체들이 연구·개발 등에서 숨통을 트게 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기 짝이없다.

아직 제약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미래로,세계로 뻗어나갈 잠재력은 어느 산업못지않게 크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이제 ‘제약산업 특별법’으로 우리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만큼 제약사들도 세계가 주목하는 신약개발로 화답하는 등 더욱 분발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