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진과 피부염의 외용제로 쓰이는 삼아제약의 리도멕스 크림/로션(0.3%)의 전문의약품 전환을 둘러싼 제약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간 법정싸움이 전문의약품 전환을 요구하는 삼아제약측의 승리로 끝나자 약국가에 대혼란이 빚어졌다고 한다.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할수 있었던 리도멕스가 갑자기 의사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할수 있게 되자 재고품 처리에 관한 아무런 지침이 없어 이를 두고 제약사와 약국간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1ㆍ2ㆍ3심 소송전에서 3대0으로 패배했을 뿐 아니라 사전에 행정지침을 준비했어야 하는 식약처가 아무런 지침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중앙행정부처로서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제약계와 약사 사회로부터 나오고 있다. 또 해당제약사인 삼아제약도 ‘전문의약품 전환전에 출하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반의약품으로 의사처방없이 판매할수 있는 것’처럼 안내를 해 밀어넣기식 판매를 함으로써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됐다.

여하튼 리도멕스의 전문의약품 전환을 둘러싼 이러한 약사회의 비판은 식약처와 삼아제약측이 대한약사회를 찾아와 정중히 사과를 하고 전국 약국에서 해당 리도멕스를 모두 회수키로 함으로써 일단락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약사행정의 무능함과 제약계의 땅에 떨어진 윤리의식은 당국과 업계가 지금부터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등장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사실 리도멕스의 전문의약품 전환은 삼아제약측이 식약처를 상대로 지난 2019년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비롯됐다. 식약처가 리도멕스에 대해 일반의약품으로 지정하자 삼아제약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때까지 식약처가 지정한대로 순응하는 것이 제약계의 일반적 관행이었던에 비하면 퍽 이례적이었다. 결과는 1ㆍ2심 모두 삼아제약측의 승리였다. 지난달 28일에 열린 대법원의 상고심에서도 삼아제약측이 승리했다. 이로써 리도멕스(0.3%)는 3월 2일부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이다.

제약계는 이 과정에서 삼아제약측이 식약처의 리도멕스 일반약지정을 거부하고 전문약 지정에 집착한 이유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돌기도 했다. 리도멕스 0.15%짜리 일반약 시장과 3%짜리 전문의약품 시장을 모두 차지하려는 시장전략이라는 말도 나왔고 전문의약품 지정 후 보험급여 유지라는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어찌됐든 식약처는 대법원 판결에서 패배할 것에 대비해 즉시 후속조치를 준비했어야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었다. 또 삼아제약도 최종 승소에 대비해 약국가에 재고회수등 사전에 취해야할 사항들을 적시에 고지하거나 통보했어야 했다. 그래야 약국가의 혼란을 막고 소비자들의 구매 차질을 방지할수 있는 것이다. 당국과 제약사의 무능과 준비소홀로 인해 약국가과 소비자들만 골탕을 당한 셈이 된 것이다. 국민과 소비자를 무시하는 현 정부와 기업의 교만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두고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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