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넥스의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mg(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밀리그램(독사조신메실산염) 등 6개 의약품이 잠정 제조ㆍ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바이넥스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제품들에 대한 회수계획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한데 대해 식약처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소의 제조ㆍ품질관리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ㆍ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ㆍ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ㆍ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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