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대상이 현재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이용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확대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 이춘기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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