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른바 ‘다이어트 패치’ 제품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분류돼 뒤늦게 보건당국이 단속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사진ㆍ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다이어트 패치 제품은 일반 공산품으로 신고돼 수입ㆍ판매되고 있어수입업체가 온라인 상에서 ‘체지방 감소’, ‘살이 빠진다’ 등의 과장 광고를 해 팔아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

신 의원이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으로 분류해야 할 수입품도 공산품으로 신고하면 그대로 공산품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식품이 아닌 패치 형태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하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뒤늦게 판단,단속에 나섰다.

그간 이들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식약처의 관리를 받지 않았고, 이에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분석은 물론 임상시험 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온라인 상의 광고를 통해 ‘체지방 감소’, ‘살이 빠진다’ 등의 광고를 했으나 효과를 과장해 팔아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

신 의원은 “같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형에 따라 인체 내 작용기전도 다르고 효과 차이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른바 ‘그레이존’에 있는 제형 및 성분의 제품들이 자율 신고 수입이라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도 현행 제도에서는 판매중지 및 근거보완 등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어 매년 업체들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에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야 중앙약사심을 통해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결론 내렸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법’을 ‘건강기능제품법’으로 개정하는 등 제도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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