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젤잔즈XR서방정’ 11mg<사진>이 4월 1일부터 급여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ㆍ발령을 고시하면서 젤잔즈XR서방정 11mg의 급여 등재 상한금액을 2만2170원으로 정했다. 이 약은 개발목표제품과 동일제제가 없는 약제로 분류돼 보험가격을 부여받는다. 정부는 개발목표제품과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자료제출의약품 중 새 용법·용량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개발목표제품 상한금액의 100%로 산정한다.

젤잔즈XR 서방정은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메토트렉세이트'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 중등증~중증 활동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이 약은 '젤잔즈'와 달리 국내에서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 국한된다. 건선성관절염과 궤양성대장염 적응증은 허가 받지 않았다.

그동안 국내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치료에는 젤잔즈정 5mg이 1일 2회 용량ㆍ용법으로 허가되어 있었으나 젤잔즈XR서방정 11mg 허가로 1일 1회 용법ㆍ용량도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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