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의 소염진통제 '알콕시아'(에토리콕시브ㆍ사진) 제네릭이 첫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보령제약의 '보령에토리콕시브정30mg', 알리코제약의 '알리콕시브정30mg', 이연제약의 '에콕시아정', 대우제약의 '엘리콕시브정30mg' 4개 품목의 승인을 내줬다. 4품목 모두 알리코제약이 수탁생산한다.

식약처는 특허도전에 성공한 4개 품목들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을 부여했다.

이들 제약사들은 2020년 5월 존속기간이 남아있던 결정형 특허에 소극적 권리 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해 특허를 피했다. 이번에 제품을 허가받은 4개사는 당시 특허를 피했던 10개사에 있었던 제약사다. 우판권을 획득함에 따라 3월 26일~12월 25일까지 9개월간 동일의약품은 판매가 금지되어 시장독점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시장독점권을 획득했지만 알콕시아 매출이 높은 편이 아니어서 제네릭에 큰 기대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알콕시아의 원외 처방액은 유비스트 기준 33억원이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대표적인 COX-2 억제제 계열 약물로 꼽히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쎄레브렉스'(세레콕시브)가 지난해 유비스트 기준 406억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며 버티고 있어 매출 신장에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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