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소독용 의약품 '가글제'를 삼키면 안돼요.10일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구강(입안) 소독 및 염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가글제’의 안전 사용정보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내용 액제’로 오인해 마시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의약품 ‘가글제’는 입안을 행구어 구강, 인두 등의 국소에 적용하는 액상 제제로 사용 후 반드시 뱉어내고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제품명,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제품 표시에 ‘가글’이라는 용어 또는 ‘삼키지 마세요’와 같은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다.<그림 참조>

만약 과량의 가글제를 마시게 된 경우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증상에 따라 의사ㆍ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사용하기 전에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자세하게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클로르헥시딘’ 성분 의약품은 장기간 투여 시 입안의 정상 미생물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어 보통 10일을 넘지 않게 사용하도록 하며, 치아 표면ㆍ보철물ㆍ혀의 뒷면과 같은 구강 표면에 착색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벤제토늄염화물’ 성분의 의약품은 이를 뽑거나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 혈액이 응고되지 않을 수 있어 격렬한 세척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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