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대표 어진)은 3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스틱형 심전계 ‘카디아모바일(품목명 홀터심전계ㆍ사진)’이 행위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행위 요양급여 처방코드는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E6546)’로 병ㆍ의원에서 카디아모바일을 대여의 형태로 환자에게 제공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심전도 감시를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국약품은 이번 급여 등재로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한 카디아모바일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더욱 많은 환자들이 뇌졸중의 주요 원인인 심방세동 환자들을 스크리닝하고 의료진을 통해 조기에 부정맥을 진단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안국약품과 공동판매하고 있는 얼라이브코어의 카디아모바일(KardiaMobile)은 미국 FDA 및 유럽 CE 인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았으며 특히 100여편의 논문을 통해 임상적으로 검증된 개인용 모바일 심전계이다. 특히 부정맥의 3가지 증상(심방세동, 빈맥, 서맥) 및 정상 리듬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심방세동의 조기진단을 지원하는 것이 카디아모바일의 핵심 가치다.

안국약품 담당자는 “유럽심장학회(ESC) ‘2020 심방세동 가이드라인’에서 기존 표준 12리드(lead) 심전도뿐 아니라 카디아모바일과 같은 단일유도(single-lead) 심전도로도 의사의 판단 아래 심방세동 임상진단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내용을 근거 삼아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 이라며 “카디아모바일은 기존의 이벤트 기록기나 홀터심전계와 달리 몸에 부착할 필요가 없어 사용이 간편하고 환자들의 만족감 및 측정의 지속성 측면에서 차별화된 장점을 가진 제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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