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평가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기술특례 인정 절차가 간소화 돼 코스닥 상장이 쉬워진다.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우수기업에 대해 기술특례 인정 절차를 기존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발표했다.

기존 기술특례 인정을 위해서는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외부 복수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A나 BBB 이상의 기술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에 시가총액이 우수한 기술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한 평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는 시장평가 우수 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이 시가총액을 통해 어느정도 시장에서 간접적으로 검증되었다는 점 감안해서 내린 조치다.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은 복수기관 평가를 단수기관 평가로 간소화(평가결과 A 이상)한다. 또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은 사전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이후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심사키로 했다.

전문가 회의는 학계나 연구기관 등의 해당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심사 회의로 이뤄진다. 이번 개선안은 26일부터 시행한다.

거래소는 "플랫폼, 바이오 등 우량 유니콘 기술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관련 절차적 불편 요소를 일부 해소하고 아울러 사전 외부 기술평가 절차 없이 상장이 가능한 유가증권시장과의 절차적 불균형도 해소할 것"이라며 "사전 외부 기술평가 절차 없이 상장이 가능한 유가증권시장과의 절차적 불균형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거래소는 이번 절차개선과는 별도로 기술특례 상장기업들의 상장이후 건전성 동향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진행 중이며 분석결과 등을 기초로 기술특례 상장과 관련한 건전성 제고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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