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내 입주기업의 생산시설 규모를 종전 3000㎡ 이하에서 5000㎡ 이하로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30일~6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첨복단지 내 입주한 기업, 연구소 등의 의료연구개발기관은 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시제품 생산시설을 3000㎡ 이하로 제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등 많은 의약품이 필요한 대규모 임상과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ㆍ설비가 요구되는 등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생산시설 규모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관련 업계 등의 의견울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첨복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를 현행 3000㎡ 이하에서 5000㎡ 이하로 확대해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첨복단지 내 연구기능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된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권한을 3000㎡ 이하로 명확화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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