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혈장분획치료제) 임상 3상을 포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면서 30일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GC녹십자가 대한적십자사에 임상에 필요한 코로나19 완치자 혈장 공여 업무를 종료한다는 공문<사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상 3상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무소속)은 30일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H-Ig 협약기간 종료의 건'을 바탕으로 GC녹십자가 임상에 필요한 코로나 완치자 공여혈장 계약 종료를 4월 30일부로 통보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봉민 의원은 “GC녹십자가 추가 임상에 들어가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에 따라 코로나19 완치자 공여혈장 공급협약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필수조건인 추가 임상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게되면 승인심사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GC녹십자는 30일 “대한적십자와 혈장 공급 협약을 중단한 건 충분한 여분을 확보했기 때문이며 계획대로 식약처에 허가 신청을 낼 계획이며 3상 진행 여부는 허가 당국과 논의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GC녹십자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서 면역원성을 갖춘 항체를 분획해 만드는 혈장치료제 'GC5131A'을 개발해 품목허가 신청을 준비해왔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혈장을 확보하고자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코로나19 완치자로부터 혈장 공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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