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정상들이 지난 7~8일(현지시간) 회의를 갖고 미국이 제안한 코로나19 백신의 특허권 유예 조치에 반대키로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 샤를 미셸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9일 회의결과를 이같이 밝히고 “가난한 나라들의 코로나 백신부족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마법탄환은 없다”며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같은 EU의 결정은 미국의 백신특허 유예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독일의 뜻이 반영된 듯 하다. 독일은 지금까지 미국의 백신특허 유예결정에 대해 ▲기술을 전수받아도 백신제조 능력을 갖춘 나라가 드물고 ▲가짜 백신이 나돌아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제약사들의 다른 전염병 또는 불치병 치료제에 대한 개발의지를 꺾을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권 유예에 찬성할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밝혀왔었다.

이같은 독일의 주장에 프랑스도 특허유예 찬성에서 독일편으로 돌아섰다. 한편 미국의 코로나 백신 특허권 소유 제약사인 화이자와 모더나도 이러한 독일의 뜻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바이오앤테크사는 미국의 화이자와 공동으로 코로나 백신 특허를 소유하고 있고 섭씨 5도에서도 한달이상 보관할수 있는 mRNA방식에 의한 새로운 코로나 백신을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이 제약사들의 특허권(지식재산권)을 일시 유예키로 결정했으나 실질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유예까지는 사실상 수 개월에서 1년 여라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제약사의 의약품 의료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은 20년간 고유특허로 보장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일시중단하려면 164개 WTO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19개국 86개 회사에서 조달되는 280개 백신 제조물질의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복잡한 공급망확보와 제조기술 과정의 전수도 쉽지 않다. 코로나 백신 제조기술을 전수해도 백신을 생산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평가다. 호주의 경우 기술전수 후 백신 생산까지 1년이 소요된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국내 의료계와 제약계는 국내 업체가 실제로 mRNA방식의 백신제조 특허를 기다렸다가 복제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자체 코로나 백신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 현재 코로나 백신을 개발중인 국내 업체는 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제넥신, 유바이오로직스등이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 업체들은 이미 임상에 착수했거나 임상준비 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세계의 제약계 흐름을 예의 주시해가며 복제품 생산노력과 함께 이들 백신개발 국내업체들이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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