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노바티스의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보험약가를 인하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노바티스가 1심에서 승소했다.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에서 열린 노바티스의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대한 '보험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법원은 "복지부의 보험약가 인하 조치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강제성이 있다"며 "복지부는 인하 처분 고시를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글리벡'의 이번 판결로 국내외 제약사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글리벡' 약값에 대해 14% 인하 조정한 '약제급여 개정 고시'를 하자 한국노바티스측은 "수용할 수 없다"며 불복,약가 인하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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