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한달간 온라인 사이트에 있는 구중청량제,치약제 등 의약외품 판매 광고 550건을 점검해 허위ㆍ과대광고 317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입냄새 등 불쾌감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제 및 양치제의 구중청량제 광고는 300건을 점검해 202건의 허위ㆍ과대광고 등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미세먼지’, ‘각종질환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5건 ▲타사 비방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88건 ▲공산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등이 있었다.

치약제 광고는 250건을 점검해 115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구강 내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9건 ▲전문가 추천 등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03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구중청량제, 치약제를 구입 할 때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ㆍ효과 이외의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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