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약(생약) 연구사업 결과와 제조업체 등의 시험법 개정 요청 사항을 반영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교'의 확인시험 등 12개 품목의 기준ㆍ시험방법 개선 ▲'권백'의 명명자개정 등 6개 품목의 학명, 명명자 개정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천산갑' 삭제 등 8개 품목의 규격집 삭제 등이다.

특히 한약(생약) 및 그 제제의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아교 등 12개 품목의 시험방법에 최신 과학 기술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에 관련 업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검토ㆍ반영하여 한약 품질기준 개선과 국내 한약 제조ㆍ수입업체의 품질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약의 철저한 품질기준 관리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ㆍ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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