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음료, 젤리 등 식품과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담긴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인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8월 1일부터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사항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사례 중 외용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는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오는 8월 1일부터 손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ㆍ수입 업체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마개(뚜껑) 달린 소용량(200ml 이하) 파우치 용기ㆍ포장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용소독제에 대한 어린이 등의 식품 오인 섭취 사고 방지를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마련했다.

다만, 제품 포장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7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지나 해당 용기ㆍ포장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외용소독제 용기ㆍ포장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삼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용소독제에 식품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를 제한하고, “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를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외용소독제는 복용하지 말고,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을

의약외품 외용소독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뿌리거나 덜어서 잘 문질러 사용하는 등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외용소독제는 알코올 등을 함유하고 있어 눈ㆍ구강 등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섭취 시 구토, 복통 등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알코올로 인한 신체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야 한다.

어린이가 외용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눈에 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외용소독제를 보관할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온(1~30℃) 보관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식품 오인우려 용기‧포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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