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당제약이 다림바이오텍의 위탁을 받아 제조한 '디카맥스1000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의 특별점검으로 허기없이 첨가제 등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일시 제조ㆍ판매 중지되자 25일 다림바이오텍에는 "자체 제조한 '디카맥스1000정'도 사용할 수 없느냐"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다림바이오텍은 이날 식약처에 "해당 품목에 대한 일부 사용제한 임을 재공시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다림바이오텍은 "동인당제약에서 위탁생산한 전 LOT 에 대해 자체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교환 중이며 동인당제약에서 붕해도를 높일 목적으로 첨가한 라우릴황산나트륨(SLS)의 사용에 대해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더라도 의약품을 임의로 제조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날 거래처에 보낸 공문<사진>에서 "디카맥스1000정은 다림바이오텍이 자체생산하고 동인당제약과 삼남제약이 위탁생산하고 있다"면서 "위탁생산을 맡은 동인당제약이 붕해도를 높일 목적으로 라우릴황산나트륨을 소량 첨가했다가 식약처 조사로 적발돼 동인당제약 생산분이 회수조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라우릴황산나트륨은 의약품 제조시 붕해보조제로 흔히 쓰는 첨가제로,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허가받지 않은 사항으로 관련 제품이 회수조치됐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특별점검 결과,허가없이 첨가제 등을 임의사용한 동인당제약의 '로바스과립'과 위탁 제조한 다림바이오텍의 디카맥스1000정 등 13개 품목(12개 자사, 1개 수탁)을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아래 표 참조>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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