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축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정부 결정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부당하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콜린알포 급여기준 개정고시와 관련하여 제약사의 소송제기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약은 재판부에 콜린알포 급여축소가 필요한 이유를 ▲콜린알포로 인한 약제비 낭비 ▲정부의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사업’ 실패 ▲제약사 시간끌기 술책 ▲20년 이상 임상적 근거 미약 ▲제약사 거짓 마케팅 등을 들었다.

건약은 "한정된 재원에서 환자가 치료에 유용한 약을 감당가능한 가격에 시기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면서 "동시에 효과가 불분명한 약의 급여 적용을 유지하는 것은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콜린알포의 급여퇴출 활동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소송 의견서
건약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소송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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