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7개 하수처리장에서 국내 오ㆍ남용되고 있거나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시행한 ‘하수역학 기반 신종ㆍ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시범사업의 주요 분석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하수역학 기반 조사'는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하수 채집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실제 사용되는 불법 마약류 등의 종류 등를 추정하는 데 유용한 방법인데, 호주ㆍ유럽연합(EU) 등에서도 수행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활 속 마약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에서 사용ㆍ유통되고 있는 마약류 사용추세를 파악할 목적으로 시행됐다.

식약처가 마약류와 대사물질 21종을 조사한 결과,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메틸페니데이트가 검출됐다.

이밖에 프로포폴, MDMA(엑스터시), 암페타민이 20곳 이상에서, 코카인, 케타민, LSD(환각제)는 일부 지점에서 검출됐다.<표 참조>

대표적 불법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의 경우 57개소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1000명 당 약 18mg으로 추산되었고, 이는 호주(약 1500mg, 2020년)의 약 1.5%, EU(약 35mg, 2019년 7개 도시 평균)의 약 51% 수준이었다.

또한 코카인의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1000명 당 약 0.38mg으로 추산되어 호주(약 600mg, 2020년), EU(약 532mg, 2019년 8개 도시 평균)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하수역학 기법은 ▲검출된 마약류가 전량 인체로부터 배출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어 물질 자체를 폐기하여 하수로 유입시키는 경우가 배제되어 과다 계산될 수 있고 ▲단기간 측정으로 연간 사용량을 추정하고 있어 하수 채취 시점에 강우량ㆍ변수(집회 등)가 있을 경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등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 결과를 마약류 수사ㆍ단속 기관에 제공하고 정보지 등 대국민 홍보자료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며, 대상ㆍ기관별 맞춤형 활용을 위해 추후 국내외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민ㆍ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사업은 그간 파악할 수 없었던 국내 불법마약류 사용실태를 전국 단위로는 처음으로 모니터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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