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사회단체들이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란 이름으로 행정법원의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 취소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22일 공동 논평을 통해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 취소 결정은 특허 독점의약품 만능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현저히 침해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바티스가 의도한 대로 현행 약가제도를 흔들어 허점을 들춰내고 제도를 무력화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한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같은 결정은 보건복가족부의 원칙 없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고, 앞으로 약가 정책에 더욱 분명한 기준과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논평]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 취소 결정은 특허 독점의약품 만능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다”

오늘 22일, 행정법원은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를 취소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이번 결정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일이며, 노바티스가 의도한 대로 현행 약가제도를 흔들어 허점을 들춰내고 제도를 무력화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다.

이러한 판결 결과가 나온 것은 보건복가족부의 원칙없는 태도와 기업프렌들리 정책으로 인한 물렁한 태도가 오늘의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약가소송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고, 앞으로 이러한 판례가 작용되지 않도록 약가 정책에 더욱 분명한 기준과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번 소송이 원고 승소로 결론이 나면서 글리벡은 조정 결정된 약가보다 비싸게 유지되게 되었으며, 글리벡의 후속약제인 타시그나의 약가 책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다. 이런 결정은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높은 약가를 유지하려는 의도와 글리벡 독점 연장 전략에 힘을 실어준 꼴이다.

지난 1월 18일부터 3일 동안 한국의 환자, 시민단체, 진보정당은 인도를 방문하여, 노바티스가 한국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글리벡(베타 결정형)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 인도정부를 상대로 오랫동안 소송을 벌여오는 한편 인도특허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양국 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바티스가 양국에서 벌리고 있는 소송이 글리벡 독점 연장 전략과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의 일환이란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법원이 환자들을 위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처럼 노바티스가 한국정부의 의약품 가격 정책과정을 무력화하는 초국적 제약회사의 횡포를 제지하지 못하고 정당화하게 된다면, 앞으로 더욱 한국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은 더욱 침해받을 것이다. 이미 고가의 의약품에 고통받고 있는 GIST 환자들이 글리벡 제네릭인 비낫을 직접 수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모습은 고가의 약가로 고통받을 환자들의 미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당장 이마티닙을 필요로 하는 한국의 환자들에게, 앞으로 전 세계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바티스를 필두로 한 특허 독점의약품 만능정책에 힘을 실어준 이번 판결은 국내 가격결정 정책의 피폐화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의아함을 던지는 판결로 남을 것이다.

2010.1.22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

[한국HIV/AIDS 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진보신당연대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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