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내년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490원이 올라 1만6970원, 재진료는 350원이 올라 1만2130원이 될 전망이다.<표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수가협상 평균인상률은 2.09%이며 추가 소요재정 1조666억원으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높은 수준에 타결됐다. 공급기관 유형별 인상률은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 등이며 병원과 치과 유형은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4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는데 통상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이 적용된다. 한편 건보공단이 병원과 치과 유형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4%와 2.2%였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는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2020년 병의원 초재진 진료비.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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