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등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할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한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이러한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남 의원은 이 개정안에서 종전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을 받아’ 진료를 하는 사람으로 바꿨다,

남 의원의 개정안대로 라면 의료기사들에게 진료권을 허용해서 질병 검사에서 치료행위까지 할수 있도록 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말하자면 검사뿐 아니라 의사가 할수 있는 치료행위까지 허용하자는 것이다.

만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어느 누가 죽도록 공부를 해서 그 어렵다는 의대에 가려고 노력하겠는가. 일부 전문진료과를 제외하고는 의과대학을 안가고서도 기사생활을 거쳐 의사의 이름만 빌려 의사와 똑같은 검사 치료등 의료행위를 할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무면허 운전사들에게 자격있는 운전사의 이름을 빌려 영업행위를 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남 의원이 ‘의료기사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의도에는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의사가 없거나 상주하지 않는 산간오지의 주민이나 노인,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의사로부터 진료혜택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의료기사에게 검사 및 치료를 할수 있도록 허용론이 일부 관련단체나 환자단체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는 것과 같다. 의료기사법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해서 어떤 의료기사가 도시에 비해 환자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산간오지에서 진료행위를 하겠는가. 설사 의료기사가 진료를 한다고 해도 오지주민에 대한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오히려 도농(都農)간 진료의 질을 차별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판결을 한적이있다. 이 판결과도 위배된다. 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수 없으며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는 의료법에도 거스르는 것이다.

남 의원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러한 헌재판결과 의료법등이 고쳐진 다음에야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남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오지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새로운 정책개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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