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8세 남성으로 우측 상악 제1대구치의 우식증으로 보철치료(금인레이)를 받았습니다.

이후 보철물이 탈락되어 해당병원을 방문하였고 기존의 보철물을 붙여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보철물이 탈락되어 기존의 보철물을 붙이는 것을 3회 반복하였으나 다시 보철물이 탈락되어 타병원을 방문하여 보철물을 새로 제작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해당치과의 부적절한 보철물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된 탈락증상 같은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보철물이 자주 탈락되는 원인은 보철물 내부에 충치가 발생되는 경우, 보철물 제작시 치아삭제량이 부족한 경우, 접착제의 접착력 감소 등 매우 다양하며, 보철물 탈락이 보철물 내부에 충치가 발생되거나 접착력이 강한 음식을 섭취하다가 발생된 경우라면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보철물 탈락이 환자측 요인이 아니라는 점(보철물 내부에 충치가 없는 등)이 객관화되면 보철물 제작시 치아삭제량이 부족한 경우, 접착제의 접착력 감소에 따른 보철물 탈락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해당병원에 재치료비의 일부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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