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기준 등을 규정하는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6월 21일 행정예고하고 7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교육내용 ▲준수사항 등으로 지정기준은 교육 시설, 교육 강사의 자격요건 등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을 규정했다. 교육내용은 의약품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 등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내용 제시,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정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준수사항은 교육기관장의 준수사항으로 기관별 세부 교육 시행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더욱 공고히 체계화 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의 역량을 강화해 시판 중인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예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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