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21일(현지 시간) 대웅제약의 미국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와 15년간 라이선스 제품 'ABP-450'에 대한 순매출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하는 등의 합의를 체결, 양자 간 소송을 모두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ITC(국제무역위원회) 사건 등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다.

메디톡스가 밝힌 합의내용은 ▲이온은 메디톡스에 15년간 라이선스 제품(ABP-450)의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 ▲이온은 현재 발행된 이온 주식 중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2668만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 ▲메디톡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온에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 철회 ▲메디톡스는 2020년 12월 16일 ITC가 내린 최종 판결과 관련된 소송 철회 ▲이온은 메디톡스가 부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미국 및 기타 모든 관련 국가에서 ABP-450에 대한 계속되는 제조 및 상업화 권리 보유 등 5개 항목이다. 이번 합의로 ITC는 최종결정은 무효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온바이오파마는 대웅제약으로부터 'ABP-450'(국내명 나보타)에 대한 독점 개발 및 유통 권리를 도입했었다.

미국 ITC는 작년 12월16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과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결론내리고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ITC 최종판결 후 메디톡스는 대웅과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대웅과 메디톡스가 이에 이의를 제기해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이번 합의와 관련, "대웅제약은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면서 "이번 합의는 국내 및 기타 국가에서 메디톡스와 대웅 간의 어떠한 법적 권리, 입장 또는 소송 및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월19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에볼루스는 대웅에게 ABP-450을 '주보'라는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미용 적응증을 위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이온과의 합의로 미국 내에서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유통권을 보유한 두 회사와 분쟁을 해결했고 이로써 미국 소송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정현호 대표는 "메디톡스는 이온과의 분쟁이 완전히 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메디톡스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그 결과로 대웅의 톡신 제품을 미국과 다른 나라에 유통하는 두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서의 소송 목적은 달성했지만 대웅의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며 한국 법원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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