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의 항암제 '아바스틴', 한국노바티스의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난소암 항암제 '린파자' 등 90개 의약품이 올해 3분기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모니터링 대상 약제(유형 가ㆍ나)로 지정돼 상한금액이 조절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분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모니터링 대상약제를 21일 공개했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청구금액이 신약 협상 당시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합의했던 예상 사용금액 대비 30% 이상 증가(유형 가)나 전년도 청구금액을 60% 이상 초과하는 경우나 10% 이상 증가하고 액수가 50억원 이상(유형 나)의 경우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제도다. 제약사와 건보공단 협상이 합의되면 보건복지부 보고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심의를 거쳐 약가가 조정된다.

이번 모니터링 대상 90개 약제에는 임핀지, 린피자캡슐50mg, 알베스코흡입제,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 닥사스정 등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상당수 포함됐다. 또 한국얀센의 만성 림프루성 백혈병치료제 임브루비카캡슐140mg, 자이티가정50mg, 다잘렉스, 스텔라라, 이텔렌스정, 인베가서방정, 뉴신타서방정 등 7개 품목 15개 제품이 모니터링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환인제약의 아고틴정,한독의 갈라플드캡슐,셀비온의 셀비온메브로페닌주,대웅제약의 애클리라제뉴에어400마이크로그램,유한양행의 프리카논정75미리그램 등이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밖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ㆍ난소암치료제인 파슬로덱스와 한국화이자제약의 입랜스, 한국릴리의 버제니오, 바이엘코리아의 스티바가, 한국애브비의 스카이리치, 한국릴리의 심발타, 알보젠코리아의 쎄로켈이 포함됐다.

보령제약의 스토가정10mg, 한미약품의 에소메졸, 한국오츠카의 아빌리파이 등도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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