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GC녹십자, 종근당 등 45개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됐다.<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23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개정 공고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해 연구개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제도다. 신규인증 심사는 2년마다, 인증연장 심사는 3년마다 실시하며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공고에 따르면 대부분 제약사가 지난해 12월 고시 때 얻은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유지했지만 휴온스와 건일제약, 삼진제약은 이번에 제외됐다.

GC녹십자를 비롯해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헬릭스미스,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홀딩스,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에이치케이이노엔,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등 2012년 최초 인증된 45개사가 2024년 6월 19일까지 지위가 연장된다.

영진약품과 코아스템, 파마리서치,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등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얻는다.

2018년 처음 혁신형 제약기업에 속한 알테오젠과 에이비엘바이오, 일동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의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27일까지다.

동구바이오제약과 동국제약, 동화약품, 올릭스, 한국비엠아이는 지난해 11월 신규로 혁신형제약기업에 포함됐으며 2023년 11월 29일까지 지위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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