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고령화로 인해 헬스케어 분야에 우선을 두며 미충족 적응증 수요물질에 대한 우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에 맞춘 초기 단계(전임상 또는 1상) 기술 수출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움증권은 28일 제약 보고서에서 중국은 경제분야 국가최고계획인 제14차 5개년계획(2021년~2025년)에서 기술 주권을 내세우며 유전자 치료제와 뇌과학, 항암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14억 인구 중 65세 이상이 10년 전 9%에서 현재 14%를 차지하고 출산율은 낮아져 우리나라와 일본같이 급속한 고령화 사회롤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를 인식하여 헬스케어 분야를 우선 순위로 두고 미충족 의료 수요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 지난 5년간 약물 평가 간소화. 미충족 의료 수요물질의 우선 심사승인 등의 변화를 보여왔다. 

중국 시장 개척에 공을 들이고 있는 암젠 같은 경우 베이젠(BeiGene)과 협업을 통해 중국 내 임상 개발과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반면에 베이진은 암젠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면서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보호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은 최근 4차 특허법을 개정,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로 인해 혁신 의약품 개발을 장려하고 있지만 특허 만료될 경우 여러 제네릭 품목이 출시되며 약가가 90~95%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특허 보호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은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도입되어 시장판매가 신청된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분쟁 처리 규정이 신설되었고 의약품 존속기간의 보상제도 신설되어 신약 출시 허가 관련 심사승인에 소요되는 시간 보상하기 위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가 신설됐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자국 보호 정책으로 외국 기업의 성공이 쉽지 않은데 이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혁신 제품 보유와 중국 진입 시 지적 재산권 보호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이 과거에는 특허 보호 정립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제네릭 제품이나 바이오시밀러 위주의 개발이었다면 이제는 4차 특허법 개정으로 인하여 혁신 의약품 개발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허 보호로 인한 중국 바이오텍 업체들의 혁신 물질에 대한 갈증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되면서 우리 업체의 기술 이전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우리 업체들이 중국 진출 및 파트너십을 체결할 때 미국처럼 글로벌 기준의 개발 퀄리티 제공은 아직 이르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초기 기초 연구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물질을 중국 지역 기술 이전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바이오파마 정보 회사인 CDI(Cortellis Deals Intelligence)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바이오파마 기업은 2019년 80개 기술 수입과 13개 기술 수출을 했다. 기술 수입은 대부분은 항암제이고 나머지는 인공지능 약품 개발, 안과, 세포 치료 등 분야였고 기술 수출 분야는 종양 치료, 신경 약품, 면역 치료, 혈액 지질 조절 등과 관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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