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자로 바이엘코리아의 자렐토 4개 함량 약가인하가 집행정지된다고 밝혔다.

바이엘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렐토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를 2일자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자렐토10mg 2487원, 15mg과 20mg 2450원, 2.5mg 1330원으로 유지된다. 

자렐토는 특허만료(10월) 전에 제네릭이 등재되면서 약가가 인하됐다.

리록시아가 5월 급여등재되면서 자렐토가 6월1일자로 약가인하가 고시된 것이다. 

이에 바이엘은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인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6월 1일~ 7일까지 일주일간 집행정지를 가인용했다가 기각했다. 효력정지의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렐토 약가는 다시 6월8일부터 1741원(10mg), 1715원(15mg과 20mg), 931(2.5mg)원으로 인하됐다. 

바이엘이 고등법원에 항고해 다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자렐토 약가는 기존 상한액으로 다시 회복됐다. 

자렐토 약가는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는 날부터 30일까지 유지된다. 

복지부는 추후 변동이 생기면 다시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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