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프 및 침샘조영,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 시행 시 조영제로 사용되는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이 간암 진단목적의 간동맥조영술에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 받는다. 이와 함께 종근당의 골관절염 치료제 ‘이모튼 캡슐’(Avocado soya unsaponifiables 경구제)은 효능ㆍ효과 범위 축소로 보험약제 급여기준도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5일 일부 개정, 발령 했다.

게르베코리아의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은 6일부터 허가사항 효능ㆍ효과가 확대되면서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범위 내 림프조영과 침샘조영,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transarterial hemoembolization) 시행할 때 급여가 인정된다. 그 외에는 약값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반면에 종근당의 이모튼캡슐은 원 개발국인 프랑스에서 허가사항 중 효능ㆍ효과가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되면서 23일부터 축소된다. 종전에는 임신, 당뇨,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4~6주간 투여)나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한 경우(4주간 투여)에도 급여혜택을 받았었다. 복지부는 식약처 안전성 서한 배포를 근거로 약제 급여기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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